"오락실 지정 상품권 제구실 못해"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딱지 상품권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증을 받은 일부 상품권은 여전히 가맹점이 거의 없는 ‘딱지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2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부가 허가해준 성인오락실용 경품용 상품권 10개 가운데 4개 상품권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북·전남·제주 등 주요 시·도에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으며 오로지 불법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딱지상품권을 근절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얻은 소액의 상품권을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상품권 지정제도가 오히려 상품권의 불법 환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노의원은 지적했다.

 노의원에 따르면 A 발행사의 상품권은 서울에만 2백여개의 가맹점이 있을 뿐 인천·울산·충남·충북 등의 주요 시·도에는 가맹점이 한군데도 없었다. B발행사 상품권의 경우에는 경북·충북 등에는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고 대구·광주 등 광역시 규모의 지역에도 형식적으로 단 2곳의 가맹점만 차려놓아 실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E 발행사와 J 발행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맹점 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관광부 부당하게 허가를 내줘 결국 서울 일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공공연히 상품권이 불법으로 현금으로 환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문화부가 지정해준 상당수 상품권은 일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불법환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품권 지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전국적인 가맹점을 갖춘 정상적인 상품권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