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와 음반사에 이어 가수 등 실연자 단체도 소리바다 공격에 나섰다.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는 “소리바다의 P2P 방식 파일 공유 서비스가 가수와 공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정환 사장 형제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예단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용료 지불 없이 음악파일을 검색해 내려받고 컴퓨터에 저장한 뒤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도운 피고 측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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