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개청일이 신년 초로 다가온 가운데 방사청개청준비단(단장 김정일)은 여·야간 정쟁으로 연내 방위사업법 통과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조달 업무 수행 근간인 방위사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방 군수·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개청준비단 한 관계자는 “군수·조달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면 방위산업체에 대한 계약상의 적정 연부금 지급 등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방위산업체의 금융비용 증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일부 중소 방산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과 협상을 진행중인 사업의 계약 체결과 기계약사업의 물자인수·대금지불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방사청 조직이 법적 근거를 상실, 외국과의 계약지연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 등 국가적 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초 진행될 중앙방공관제소(MCRC) 등 굵직한 대형 국방 정보화 사업의 추진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청준비단은 방위사업법이 통과될 때까지 조달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위사업법안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 훈령·방위사업청 훈령을 각각 제정, 1월 1일부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군무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이 제한을 받게 돼 방사청내 근무하는 현역·일반직 공무원을 재무관·지출관·수입징수관 등의 임무에 대체 투입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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