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올 연말 일몰 도래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선박관리업과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토양정화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기업(도·소매업 등)-10% △수도권 소기업(도·소매업 등 제외)-20% △수도권 외 소기업(도·소매업 등 제외)-30%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5% △수도권외 중기업(지식기반)-10%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 등 제외)-15%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경위는 그러나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낙수도에 따라 소득·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안에 대해서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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