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인터넷전화(VoIP)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가 유보됐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합병, 온세통신의 VoIP사업 신청은 각각 인·허가됐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는 최근 제86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KCT의 VoIP사업 허가를 유보한 데 대해 “KCT가 VoIP사업을 허가받으면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전화+인터넷+방송)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현행법상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들에는 불공정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측은 이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온세통신의 VoIP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 법인으로 통보, 허가조건을 부과해 내년 초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합병에 대해서도 인가 조건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 인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연 2회 실시하던 허가 신청 및 심사를 수시로 전환, 연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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