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크기에 상관없이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통부-공정위 단일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 규개위는 이에 대해 ‘조건부 동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3일 경제 2분과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사안’에 대한 3차 회의와 곧이어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2.7인치 미만 PDA단말기 보조금 정책안을 포함,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안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3차 회의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정책 당사자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고 판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3차 회의까지 이어진 것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2차회의 때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정부 단일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민간위원들이 있었다”며 “따라서 규개위에서 정부안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건을 달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개위는 정통부의 추가 규제조치를 유효경쟁 수단으로서 도입해야 하는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통부는 규개위 보고를 통해 지난 2년간 논란을 벌였던 ‘2.7인치 미만 PDA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해 내년 3월까지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PDA단말기 화면 소형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화면크기에 제약을 두는 것은 PDA 기술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기술 개발·육성 차원에서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2.7인치 미만 PDA 단말기는 SK텔레콤에만 공급되고 있어 당장 허용할 경우 경쟁상황 왜곡 가능성이 크고 △소형 PDA 단말기는 가격·모양·기능이 기존 2.2인치 EVDO 단말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정책 수립 시점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결정은 이후 방향 선택의 폭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PDA 규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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