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신기술창업회사는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현금 및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기술창업회사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기술창업회사는 설립 형태에서부터 기존 학교기업과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현 산학협력단의 자회사 형태인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대표이사는 외부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키로 했다. 설립·운영 모델로는 교수·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실험실 벤처의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 두 가지가 제시됐다.
중기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회사를 설립할 경우 1조원 모태펀드 운용기관들이 신기술창업회사와 교수·연구원 창업기의 창업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영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신기술창업회사가 설립되면 그동안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과 연구기관의 고민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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