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본방송이 시작됐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정작 수익기반인 광고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울상이다.
독자적인 영업 기반도 없는데다 제도적인 뒷바침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들 PP는 지상파DMB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빌려 방송을 내보내는 임대사업자들이다. 이에따라 이들 PP는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조율하고 광고 문제를 비롯한 공동의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임대채널PP 협의회 구성=임대채널 PP들은 ‘지상파DMB 임대채널 PP 협의회’(가칭)를 설립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업계 시급한 현안은 광고 문제이다. 지상파DMB는 무료 서비스여서 수신료 수입이 없어 광고와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송광고공사법상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임대채널 PP의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PP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야 하는데 가입자 기반이 확보되지도 않았고, PP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출은 있고, 수입은 없다=임대채널 PP들은 지상파DMB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 시설투자를 했다. 또 매월 지상파DMB 사업자들에 채널사용료를 내야 한다. YTN DMB 채널을 임대할 예정인 세티오의 강성모 팀장은 “수신료 등 최소한의 수익기반도 없고, 가입자도 없는 상황에서 독자 광고영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월 채널사용료를 내야하고, 편성비율 등 규제도 지상파 직접사용 채널과 동등하게 받고 있는데 광고에서만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개정만이 대안=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공청회 자료집에 ‘지상파DMB PP의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함(추후 법령개정을 통해 관련사항 명확한 추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개정 움직임은 없다. 당시의 문구도 공청회 자료집일뿐 공식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대채널 PP들은 지난달 초 방송위에 ‘지상파DMB 임대 PP의 채널도 지상파 방송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방송위 측은 “법적인 문제여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개정만이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미디어렙 도입 논의, 지상파DMB의 광고매체로서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대행만을 기대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말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도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광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상파DMB 자체의 광고도 얼마나 될지 의문인 가운데 전적으로 광고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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