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위원회가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스팸·스파이웨어·텔레마케팅 사기같은 행위에 대해 외국의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FTC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스패머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다.
C넷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FTC가 더욱 큰 정책적 권한은 물론 외국 정부와 함께 스패머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창자인 고든 스미스 상원의원은 동시에 “이 법안은 FTC 조사의 비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래드 번스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5일 상원 상업위원회 회의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보내고 갑자기 PC로부터 당신의 정보를 빼내기 시작한다면, 이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교활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며 스팸이나 스파이웨어 등의 폐해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년전 FTC가 주장한 법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당시 만들어졌던 법안은 기본 인권 그룹으로부터 우려를 이끌어 냈으며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C넷은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기존 FTC의 권한을 강화해서 미국 땅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또는 현혹시킬 만한’ 행위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TC는 의회나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조사기간 중 입수한 자료를 누구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새나간 정보가 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법원은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연기 또는 완전히 막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만 법으로 제정된다. 지난해 비슷한 조처가 미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TC)은 법무성 독점금지국과 함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