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12일(현지 시각) 샌디스크(SanDi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싸워 온 디지털 미디어 제조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리텍·메모렉스·프리텍 일렉트로닉스 등 3개사가 제출한 소장을 기각했다.
이 업체들은 샌디스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환송한 지난 7월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청원을 냈었다.
지난 2001년 10월 샌디스크는 이들 3개사가 자사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를 검토한 본 워커 캘리포니아주 지방 법원 판사는 리텍과 프리텍 및 메모렉스의 항소에 대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 법원은 워커 판사가 특허를 잘못 해석했다며 이 사건을 그에게 환송했었다.
한편 샌디스크가 제기한 처음 소송에서 거론된 또 다른 업체 ‘파워 쿼티언트 인터내셔널’은 초기에 샌디스크와 합의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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