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이하 산기반법)’ 개정이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난항하고 있다.
13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본지 11월24일자 16면 참조
김태년 의원실측은 “과기부와 정통부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손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양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 양 부처는 이번 개정안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산자부가 진행하다 여의치않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별 조항을 모두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명칭을 포함해 상당부문이 과학기술기본법과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개정안의 중복과 함께 개정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산기반법 개정안(개정 법안 명칭:산업기술혁신기본법)은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을 통해 산자부는 5년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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