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업계 `저작권 침해` 피소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온라인 수능 교육업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인 현안으로 불거졌다.

문예학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윤병로)는 회원의 시·수필·소설 등 어문 저작물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스카이교육(대표 이현)·아윌패스(대표 김영기) 등 2개 업체와 정지웅씨 등 언어영역 강사 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소 배경에 대해 “스카이교육이 운영하는 ‘스카이에듀’는 서정주의 ‘자화상’ 등 50편을, 아윌패스가 운영하는 ‘아윌패스’는 김광균의 ‘외인촌’ 등 166편을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메가스터디·이투스·비타에듀·메가스터디엠베스트·아윌패스·스카이교육 등 주요 온라인 수능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협회 조성렬 사무국장은 “공문을 보낸 6개 업체 중 메가스터디 등 4곳은 저작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저작권료 지불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스카이교육과 아윌패스는 협상 의사조차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우선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추후 타 사이트들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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