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사용기간 제한…2011년 대가할당 방식도입

 앞으로 셀룰러·PCS·주파수공용통신(TRS)용 주파수 등 이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심사할당 주파수에 5년의 이용기간이 설정되고, 오는 2011년부터는 상당액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이 도입되는 등 전파관리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셀룰러·PCS·TRS용 주파수 등 지금까지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심사할당’의 경우 앞으로 할당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심사에 의해 할당된 주파수는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할당시 할당기간이 20년 이내인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통사들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 배분을 받아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기대된다.

 이통 3사는 지난 91년부터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는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새 법률 시행 후 5년이 지나는 2011년부터는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출연금이 주파수할당대가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가산정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만큼 법률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동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출연금 형식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재 매출의 0.75% 수준인 이통사들의 출연금이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5∼3% 의 할당대가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올해 매출목표 1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0억∼2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통부는 전파관리비와 전파산업육성기금으로 구성된 전파사용료 중 육성기금을 감면해 이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통사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에도 무선국을 개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개설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무선국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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