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재원 공인인증업무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설립목적에 맞는 용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업무 영역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인인증시장은 민간 공인인증기관의 더욱 활발한 시장참여가 가능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더욱 신속한 공동 복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공인인증기관의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의 용도에 벗어나 부정하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공인인증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이 규제나 간섭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전담토록 하기 위해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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