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민원 발생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심의적체 해소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적체와 관련해 △심의용 게임기 입출고 및 관리체계 개선 △등급분류방식 개선 △심의신청 및 결과관련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영등위가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 회의를 증회하고 중복심의신청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심의용 게임기 입·출고 및 관리체계를 개선, 심의물의 원활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위해 심의용 게임기의 입고는 심의 예정일 하루전 오후 2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심의가 끝난 게임기의 출고는 심의일 다음날 업체에서 회수토록 해 신규 게임물의 접수·보관·처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의결정사항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등급분류시 ‘보완’(보완사항이 많은 경우 또는 심의물 부재시)과 ‘경미보정’(보완사항이 경미할 경우) 등의 결정사항은 ‘보완’으로 일원화키로 했다.
또 심의신청 및 결과관련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신청 게임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제도도 운영한다. 심의일 하루전까지 심의예정 게임의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통보, 보완토록 했다.
이와함께 등급분류시 나타나는 유형별 보완사례를 정리해 인터넷에 공지, 업계의 등급분류신청시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민원제보내용 등 관련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사법기관과 공유해 불법게임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점검시스템 강화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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