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을 위한 원자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된다.
과학기술부는 개정 원자력법을 이달 말께 공포한 뒤 6개월 내에 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정 법안에 따라 독립법인으로서 핵 투명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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