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9% 인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자부 전기요금 인상안(확정)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대기업용(계약전력 300kW 이상) 전기요금이 2.8% 인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용(계약전력 300kW 미만)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전기위원회 심사와 산자부 장관의 인가, 한국전력의 약관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20일께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평균 판매단가보다 저렴한 대기업용(산업용 을·병), 가로등용 요금은 각각 2.8%, 2.5% 인상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약자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용은 동결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역진흥기반구축시설 등 총 445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해 산업용 요금이 적용된다.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앞으로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1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전기요금을 1.9% 인상했다”며 “전체로 봐서 다소 인상되지만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조정폭에 차등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부처와 각계의 요청이 많았던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되고 농사용은 동결, 기초생활수급자는 15% 할인되며 주택용 전기요금도 200kWh 이하는 동결, 210kWh 이상은 1.8% 인상된다.

 상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일반용은 1.6%, 가로등 2.5%,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특히 심야전력은 잉여 전력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동안 일반 판매가의 47%선에서 공급해 왔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별도의 발전을 해야 하는 등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해 이번 요금체계 개편에서 대폭 인상됐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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