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 H&S 등 현대백화점 기업집단 소속 6개 회사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에 대해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요금고지를 의무화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관악케이블TV방송과 관악유선방송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이용요금 부과현황’을 자체방송, 요금고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국 기업결합건에 대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악케이블TV방송과 관악유선방송국은 모두 서울 관악구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어 경쟁사업자 간에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결합 후 SO가 1개로 줄어들어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며 “결합당사회사가 현재의 이용요금을 방송위원회가 승인한 요금범위 내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상품의 선택폭도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2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지역 SO 및 위성방송의 요금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해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요금인상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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