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심의 `영등위 손` 떠난다

게임물 등급심의업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는 민간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은 새로 제정되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제외된다.

 다만 진흥법상 대상에서 제외하되 문화부 장관령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아케이드게임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5일 법안 심사 회의를 열어 제정작업이 진행중인 박형준·정청래·정부안 등 3건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통합심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명칭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심사소위는 우선 최근 사행성 게임물이 게임의 범위에서 벗어나 도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게임제공업이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만약 게임제공업주들이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법 등에 의해 강력할 처벌이 이뤄져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이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경품용 게임기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와 확률변동, 상품권 배출 기록 등을 저장하는 인증칩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등급심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게임산업진흥위원회(박형준 안) 및 게임진흥위원회(정청래 안)는 별도로 두지 않고 정부안대로 기존 조직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측에 의해 법정법인인 게임산업진흥원으로 승격이 추진됐던 게임산업개발원도 법적인 성격과 명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법안 심사소위는 각 법안별로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이유로 18세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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