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과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논의치 않고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형준 의원측은 5일 “방송 관계법은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바로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의 경우 이경숙· 박형준 의원안 모두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해야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나, 적용범위에선 이경숙 의원의 경우 일반위성방송사업자만을 지칭해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를 제외시켰다.
반면 박형준 의원은 위성방송을 포괄해 포함시켰다. 따라서 문광위 법안 소위에서 이같은 두 법안에 대한 조율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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