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정부 입법)에 주파수를 사고팔 수 있는 ‘주파수 이용권’이 명시되며 사업자 허가신청시 보증금을 내는 제도가 추가됐다.
4일 국회 과기정위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에는 대가할당을 받은 경우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는 물론 임대·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파수를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장기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일단 전파법 14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임차 받은 자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해 역무구분 없이 사고파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외국처럼 단일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주파수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도 주파수 임대·임차 규정은 동일 역무(할당 주파수)에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다른 역무에 주파수를 팔 수 있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주파수경매제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 주파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경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주파수 허가 신청시 보증금 10%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과기정위 법안소위를 통해 뒤늦게 추가됐다. 과기정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반영한 결과다.
이 개정안은 와이브로 등 신규 주파수를 할당했으나 중간에 포기, 행정 수요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다. 사업자가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 놓고 취소한 자는 다른 할당신청자의 사업기회를 박탈,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돼 사전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신청 취소시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징벌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증금 조항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화촉신기본법(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소위 ICA법)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절차상의 이유로 상임위 의결을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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