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제도 시행 이후 4년여간 총 10개사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부실징후기업은 현재까지 총 25개사로 이 중 10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쳤으며 현재 구조조정중인 12개사도 경영정상화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사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로 채권단 관리절차가 종료됐다.
지난 4년간 구조조정기업들은 비핵심사업부문 정리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했으며 채권기관들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출자전환·만기연장·신규지원 등의 방식으로 총 37조원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기촉법 시행 이후 채권기관과 구조조정기업의 공동 노력이 전개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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