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보보호안전진단이 본격 시작된다.
1일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수검 대상기업에 통보했다.
그동안 2006년도 정보보호안전진단은 대상 기업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이 미뤄져 왔다.
2006년도 안전진단 대상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IDC사업자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말 기준 3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쇼핑몰이 해당된다.
정통부는 지난해와 달리 기업을 확정하지 않고 국세청에 대상 업체들의 매출액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예상되는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정통부는 이들 기업에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9일까지 수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증명 자료를 보내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안전진단은 인터넷 관련 주요 사업자에 정보보호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안전진단을 받고 필증을 획득해야 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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