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태광산업계열 M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한국레저낚시방송(FS-TV)간 채널공급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태광MSO는 FS-TV를 계열 SO 5개사에 송출토록 하는 조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방송법 제2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은 FS-TV가 지난 4월 제기한 것으로, 방송위는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계약을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방송위에 건의했다.
방송위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태광MSO와 FS-TV는 방송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향후 재발방지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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