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행장 강권석)은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인터넷뱅킹 ‘안심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거래결과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발급시 화면 캡처나 복사 등이 방지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증명서에는 확인번호,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져 발급되므로 기업은행 홈페이지(http://www.kiupbank.co.kr)를 통해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공과금납부 영수증, 연말정산 증빙서류 등 일부 증명서를 먼저 발급하며 추후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상황확인서, 이자계산서 등의 서비스도 펼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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