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이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효과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될 176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에 따른 조치다.
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은 총 115개소, 584억원 수준이다. 공단은 176개 지방이전 공고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신규로 연간 약 8000toe(탱양광설비용량 규모로 24MW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1000억원 규모의 별도 관련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라며 “공단은 향후 지역별 혁신도시가 선정되면 도시별로 지자체·학계·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위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건설교통부·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기관별 지방이전 담당자 및 건축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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