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불투명한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개편·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지침은 △잉여인건비 임금인상 재원 활용 금지 △접대비 성격 예산 ‘업무추진비’ 일괄 계상 △신규사업·자본출자 경우 관계법령상 고유 목적사업 한정 △외부위탁, 구매·조달시 출자회사 및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원칙 금지 등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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