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1년내 누적벌점 10점 또는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이면 자동 퇴출토록 하는 것으로 공시위반의 고의성 및 경중과 관련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행 벌점제도는 유지하되 단순히 벌점 누적에 따른 퇴출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공시위반 반복으로 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선 위반내용의 경중 등을 조사해 고의성과 과실이 큰 것으로 드러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공시의무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늦은 사항 등은 삭제하고 상장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율공시 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이르면 내년 초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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