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간통신업자는 인터넷전화(VoIP)서비스사업 부문에 대해 별도로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VoIP서비스 사업 관련 영업보고서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새로 기간통신역무에 지정된 VoIP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분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해 관련 회계정보를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또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분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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