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대표 변대규)가 보유 중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한빛아이앤비 9.4% 지분이 인천·경기지역 민방사업자 선정 레이스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8일 방송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는 경인지역 민방 희망사업자인 휴맥스가 보유 중인 한빛아이앤비 지분이 방송법이 정한 ‘지상파·SO간 겸영 금지’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한열 방송위 부장은 “아직 휴맥스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쟁점=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지상파·SO간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SO는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질 수 없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도 적용된다. 논란은 휴맥스가 한빛아이앤비라는 MSO의 특수관계자일 경우 경인지역 지상파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강행하려면 한빛아이앤비의 주식을 매각해야한다는데 있다.
또 휴맥스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향후 사업권을 따서 지상파방송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되면 지상파의 SO겸영 금지 조항에 적용받는다. 이 경우에도 한빛아이앤비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한다.
◇휴맥스, 한빛 주식 처분 의향=휴맥스 장세찬 부장은 “8일 방송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약 (한빛아이앤비 주식)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맥스로선 겸영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방송위의 유권해석이 겸영으로 나올 경우는 처분까지 고려할수 있다는 뜻이다.
휴맥스의 한빛아이앤비 보유주식은 70만4224주이며 한빛아이앤비 최근 주가는 2만8000∼2만9000원 정도다. 시가로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전망=방송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휴맥스 논란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방송위는 9일 경인지역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예비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언론 등을 통해 경인지역 신규 지상파방송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며 컨소시엄별로 2개사 이내다. 이 자리에서 휴맥스의 SO 지분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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