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가 소리바다의 P2P서비스 중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리바다가 권리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가처분 등에서 패소하고 재산을 가압류 당하는 등 사법적인 압박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한 점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음제협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전문영변호사는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는 당연한 결과지만 권리자들의 손해를 고려한다면 너무 늦은 조치”라면서 “여전히 기침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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