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최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방송구역 확대 변경 허가추천 거부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수원과 방송위간 중계유선방송사업 구역 확대(울산시 장생포동에서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 관련 변경 허가추천 거부처분 취소 사건 및 임재곤 외 8인과 방송위간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모두 방송위의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특히 이번 판결이 방송구역 확대에 대한 변경 허가추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부산 중구·동구, 제주도 서귀포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에 걸친 신규 허가추천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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