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전략물자 자율준수 지정기업 1호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략물자 자율준수제(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 공고안)는 무역업체가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수출거래를 심사하는 것으로 자율준수 지정기업으로 선정되면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등 메리트가 주어진다.
6일 현재 산자부에 자율준수 지정기업 신청을 한 업체는 대형 수출기업 S사와 H사 두 곳이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자율준수 기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준수 기업으로 지정받으면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이외에도 일부 수출서류에 대해 사전제출이 아닌 사후 제출 혜택이 부여되며 일단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하자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자율준수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 자율수출관리기구와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및 출하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감사 및 교육, 문서관리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S사의 경우는 현재 각 공장별 실무부서장을 포함해 총 20여명으로 관련 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혜택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자율준수 지정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외국처럼 전략물자 통제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을시 일부 책임을 경감해주는 방안이나 현재 ‘가’지역(4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8개국)에 국한된 포괄수출허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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