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대표 서수길)를 상대로 제기한 중국 샨다와의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액토즈와 샨다가 체결한 갱신 계약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3사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도 있는 협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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