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 가처분소송 기각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대표 서수길)를 상대로 제기한 중국 샨다와의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액토즈와 샨다가 체결한 갱신 계약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3사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도 있는 협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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