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허위·지연 공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주식시장에 따르면 하반기들어 코스닥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32건으로 이미 지난 상반기 22건을 10건 이상 웃돌았다.
불성실공시는 공급계약을 취소했거나 단기차입금 변동, 벌금 부과 등의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31일에만 레이더스컴퍼니·베넥스·플래닛팔이 등 3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레이더스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타 법인과의 주식교환 결정을 번복했으며 베넥스는 가장납입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 특히 베넥스는 이와 함께 80억원 규모의 휴대용멀티미디어단말기(PMP) 공급계약 취소 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조치까지 함께 받았다.
이밖에 최근 로커스의 분식회계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 회사와 관련된 벌금 부과 등을 지연 공시한 인티큐브(구 로커스테크놀로지스)도 지난달 26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받는 등 부정확한 공시가 속출했다.
이들 기업은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조치에 앞서 투자자들 스스로도 신중한 확인작업이 요구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한 번 불성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또다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를 공산이 큰 만큼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허위 공시와 함께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른바 ‘올빼미’ 공시는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야간이나 주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토요일 공시를 폐지하고 평일 공시마감시간도 기존 21시에서 18시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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