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 달말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안으로 고시한다.
정통부는 31일 열린 2차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에 의해 마련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업체들이 생체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때 준수해야할 자율적 규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증 도입을 추진 중인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며, 외무부나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11월 말께 최종적으로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권고안은 법적인 규제가 아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법안 기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 권고안의 기본이 될 가이드라인은 조문취지, 해설, 참조자료를 수록, 해설서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1·2차 가이드라인의 기본 항목에 책임성을 더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생체정보취급자를 운영자로 재정의△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를 생체정보제공자가 미성년자일 때에서 만 18세 미만일 때로 △생체정보는 원본으로 보관해서는 안됨 △생체인식시스템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여부 등으로 운영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수집된 생체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정보 수집은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 기본항목은 그대로 유지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31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생체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적 측면과 생체인식 기술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세계최초의 행정적인 지침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지문 데이터베이스 등 종래 수단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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