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1일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단장 박준모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서 열린 정보전략계획(ISP) 완료 보고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대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던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에 각 기관장들이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의 행정정보 공유가 담보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들 기관간 정보공유는 지난해 말 구축기획단 출범 이후에도 줄곧 부정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청와대 보고에서 이들 부처의 각 기관장들이 모두 정보공유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본사업 착수도 11월중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모 단장은 “대통령 앞에서 각 기관장들이 정보공유에 합의를 한만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실린 셈”이라며 “늦어도 11월 중순께는 사업제안서(RFP)가 공개되도록 기관간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단은 이번 합의로 본사업의 올해 예산도 100억원대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융 경찰청 총경은 “사법기관에 있어 정보는 곧 그 기관의 힘”이라며 “선언적 합의만으로 실제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통합형사사업체계 구축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아직 발주가 안된 올해 전자정부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꼽힌다. 사업예산만 현재 70억원이 책정돼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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