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28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인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의 안건 상정 여부가 벌써 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1월 통신위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KT의 KTF PCS 재판매건과 하나로텔레콤·두루넷의 망 식별(AS) 번호 미비건. 두 사안이 11월 통신위 안건으로 상정될지와 이에 대한 통신위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신위 측은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건도 있고 해서 아직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서조차 함구하고 있다.
우선 KT의 PCS 재판매 여부는 7일 안건 상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올 봄부터 불거진 KT 재판매 건은 통신위가 대대적으로 실사 조사한 이후 처음 태도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통신위의 판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통신위가 KT의 PCS 재판매건에 대한 위법성이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KT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판매 사업을 장관 허가 사항’으로 하는 입법 움직임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KT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한편에선 KT 스스로 ‘6.2%’라는 시장 점유율 동결 선언과 그 결과 9월 한 달 가입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통신위의 결정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사안인 하나로텔레콤·두루넷의 AS 번호 미비건은 후발 유선 사업자로 조사가 확대되고 ‘일관된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파워콤이 영업 제재 조치를 받은만큼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역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특히 이 경우 다른 후발 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변수는 물론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에 대한 합병이 이미 결정된 상태고, 정통부 장관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회사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워콤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신위에는 부담 요인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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