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 지급 시점에 특정 이동통신회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장기 이용자는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와이브로·WCDMA 등 차세대이동통신 신규 서비스 가입자도 단말기 가격의 40% 이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5일 내년 3월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안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열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 금지규정을 대폭 완화,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완전히 허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존 서비스 시장에서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와이브로·WCDMA 등 신규서비스 시장의 가입자에게도 3년 동안 1회, 단말기 가격의 4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 이동통신가입자의 보조금 지급액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토록 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용자 차별, 특히 자사 가입자와 타사 가입자 간의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이용 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가입자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정통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 잠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 조만간 보조금 지급폭 등 세부 방안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번 정책 방향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허용,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허용으로 신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되고, 통신 제조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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