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무역을 통해 거래할 때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이 의무화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이 경력 2년 이상 정보통신기사 등 12명 이상 고용,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6건,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무역업무자동화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연속적인 전자무역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의무화했다.
또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을 △자본금 1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고 △최소인력도 기존의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등 15명 이상에서 12명 이상으로 낮췄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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