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무역을 통해 거래할 때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이 의무화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이 경력 2년 이상 정보통신기사 등 12명 이상 고용,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6건,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무역업무자동화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연속적인 전자무역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의무화했다.
또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을 △자본금 1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고 △최소인력도 기존의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등 15명 이상에서 12명 이상으로 낮췄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