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웹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표시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문화관광부는 일반인들이 제시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부처 홈페이지(http://www.mct.go.kr) ‘알림마당’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채택한 표시는 지난 9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상의 표시이다. 본지 9월 6일자 14면 참조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영리·개작 허용 △영리금지 △개작금지 △영리·개작 금지 등 네 가지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양자 간 계약이다.
문화부 알림마당은 공지사항이나 브리핑 등을 대외에 알리는 창구로 ‘영리·개작 금지’ 표시를 채택함으로써 누구나 목적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허락 없이 알림마당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는 앞으로 부내 다른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각종 포털 등에도 동 표시 적용을 권유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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