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법인과 일정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두 증빙의 ‘매출세액(공급한 재화 등의 공급가액×10%)-매입세액(공급받은 재화 등의 공급가액×10%)’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그 증빙이 된다.
‘세금계산서’가 증빙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필수적으로 사실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일부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된 경우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급자는 가산세의 제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 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국세청 사이트의 2005.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안내 코너(http://www.nts.go.kr/call/vat/2005_03/index.htm)를 방문하면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의 열람과 함께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전자납부신고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지식 전문 사이트 (http://www.bizmon.com)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벌어지는 난감한 케이스별로 세무회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비즈몬 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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