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에 본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DMB 서비스의 방송 품질을 보장하고 방송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DMB 방송국 검사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래 측정기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단말기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방송화면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준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2005.3.18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1호)’으로, 검사항목은 전파품질 측정 항목으로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 △공중선전력 및 실효복사전력 등을, 화질 평가 항목으로 △유효 전송속도 △비디오·오디오·데이터 서비스의 신호형식 등을 평가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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