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 유효" 판결

게임업계 제재 수위 놓고 `눈치`

게임업체가 약관에 제시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금거래 적발시 해당 계정을 영구히 사용 못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도 함께 나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배 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업계 “가이드라인 달라”=공정위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게 된 게임업체들은 당장 아이템 현금거래 적발자에 대한 계정 압류 등 제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수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시정 명령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업체들이 재적발시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정도로 손질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 유연하게 먹힐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공산이 가장 크다. 약관에 공지된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3번째 어길 경우, 계정을 영구히 폐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에는 손을 들어주고, 역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자체 논리적 모순이 커진다는 맹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과금은 더 엄중히 제재=공정위는 이번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게임이용료를 낸 뒤, 사후 법정대리인이 이를 승인할 경우 유효하다는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무리 사후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사업자 논리에 맞춰 합법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장 업계는 사실상 ‘미성년자 과금시 사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수준까지 높아진 시정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얻어 오던 수익이 대폭 줄어들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약관 심사 확대”=공정위는 이번 11개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제공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맞고·포커 등의 카드류 웹보드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약관도 심사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스톱 머니 등이 엄연히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사업자 내부 직원이 사기단과 짜고 거액의 현금화를 꾀한 사건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게임, 넷마블, 피망 등 웹보드게임 부문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약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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