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리얼네트웍스 간 반독점 소송이 2년 만에 전격 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MS가 리얼네트웍스에 7억6100만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MS는 그동안 걸려 있던 경쟁사들과의 반독점 소송을 모두 매듭지었으며, 리얼네트웍스는 MS의 MSN 서비스를 이용해 자사 게임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예정대로 심의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 주목된다.
박상용 공정위 홍보관리관은 이날 ‘리얼네트웍스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은 2004년 4월 이미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리얼네트웍스(본사)의 신고 취하는 MS 사건 심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소프트웨어인 리얼플레이어를 개발·판매해온 리얼네트웍스는 “MS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윈도 운용체계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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