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저작물 공유 잡는기술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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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저작물 무단 공유 동작 그만!’

소리바다를 시작으로 P2P 서비스에 대한 권리자들의 맹공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P2P 상 저작물 무단 공유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솔루션이 잇따라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베이션이 저작물 파일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비롯해 뮤레카는 음악인식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검증방법을 선보였으며 마크애니는 MP3 파일에 워터마크를 씌워 무단공유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 기술은 ‘금칙어 등록’ 같은 기존 방어책이 파일의 이름만 바꿔도 무력화된 것과 달리 저작물 여부를 직접 파악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격랑에 휩싸인 P2P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유베이션(대표 조용중)이 개발해 음악전문 P2P ‘몽키3’에 적용한 ‘트러스트파일’은 각 파일이 지닌 독특한 값을 비교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파일명이 달라도 저작물 파일을 찾아낼 수 있다. 만약 ‘트러스트파일’에 등록된 저작물과 동일한 파일을 네티즌이 내려받으려 하면 ‘과금’이나 ‘다운로드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뮤레카(대표 박민수)는 음악마다 지닌 독특한 유전자를 분석해 몇 초 만에 어떤 음악인지 알아내는 ‘음악인식기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P2P 프로그램에 음악인식 모듈을 추가하면 공유되는 음악의 저작권 현황을 파악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마크애니(대표 최종욱)가 음악사이트 쥬크온에 적용한 워터마크는 판매용 음악에 아무나 볼 수 없는 디지털 인식코드를 심어 해당 파일이 P2P에 유포될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

◇약점은 있지만 효과도 뚜렷=현재 등장한 기술에는 각각 약점이 있다. 유베이션은 ‘파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음악이라도 추출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의 파일이 생성될 경우 각각의 파일을 모두 등록해야만 한다. 뮤레카의 음악인식기술에 대해 한 P2P 전문가는 “수많은 동시접속자가 음악 하나를 내려받을 때마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비교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워터마킹 시스템 역시 사후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같은 필터링 기술이 그동안 ‘공간만을 제공할 뿐 어떤 파일이 공유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논리로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를 부인해온 P2P 업체들을 압박하는데에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쥬크온 한석우 사장은 “필터링이나 워터마크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P2P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공감대 형성이 중요=결국 관건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망 자체를 통째로 감시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려면 P2P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P2P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P2P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면서 이같은 필터링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업체도 있어 고무적이다.

 대형 P2P 업체 파일구리의 관계자는 “P2P에 대한 공격이 계속돼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금칙어 등록과 캠페인 외에 시스템적인 필터링 방식도 계속 마련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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