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의 투자정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IPO주관 증권사가 해당기업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빈도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70사 중 상장 후 1년 동안 분석보고서가 전혀 발표되지 않은 회사가 30%(21사)에 달할 정도로 정보부족 현상이 심해 공정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가 IPO기업의 상장 후 2년 동안 연 4회에 걸쳐 분석보고서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감안해 현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후 40일간은 분석보고서 공표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사가 특정기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판단 아래 중단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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