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검색포털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위성영상 서비스 ‘구글어스’의 영상 해상도를 둘러싸고 국내 규제 기준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어스의 경우 도로 위나 자동차, 가로수까지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 0.61m의 영상까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6.6m급 영상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내달 아리랑 2호 위성 발사 성공 및 궤도 안착시 한국은 1m급 정밀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6번째 나라가 되지만 인공위성 영상서비스의 규제 기준이 지난 99년 발사된 아리랑 1호에 맞춰져 있다”며 “위성 영상서비스 시장 진출을위한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보안으로 되어 있는 국가시설이 외국에서는 0.61m급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우리만 국가 시설에 대해 사진을 못찍게 할 것이 아니라 위성 서비스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보안 및 국익보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채연석 항우연 원장은 “우리나라도 2호가 발사되면 영상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대답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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