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뒤 수수료를 챙긴 도박게임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인터넷 상에 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코게임 대표 고모(32)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코게임·판게임·아이타짜· 따당과 경마도박 사이트인 레이스고 등 5개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챙긴 수수료 20억원에 대해 몰수보전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특히 불구속자 가운데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도박 프로그램을 전국 17개 PC방에 설치해 준 카이스트 박사 출신 염모(34)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서버관리회사·결제대행사 등과 제휴를 맺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포커·맞고·훌라·바카라·블랙잭 등 도박게임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무통장입급·휴대폰결제 등으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사이버머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상에 100여개의 크고 작은 도박사이트가 운영중이며 규모도 점차 기업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네티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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