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요금담합 조사 매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기록한 유선전화 요금담합에 이어 이동통신 3사도 공정위 과징금의 후폭풍에 놓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부적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말께 조사결과를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담합행위에 대한)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위원회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정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문메시지(SMS) 요금이다. 수년 전 무선인터넷 과금방식을 시간당 과금에서 패킷당 과금체계로 바꾸면서 뚜렷한 산정기준 없이 SMS 요금을 현행 30원선으로 정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SMS 요금도 건당 과금에서 패킷 과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정보통신부와의 요금결정 협의도 분명히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SMS 요금을 담합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근 수년간 매출실적이 모두 포함돼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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